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송영완)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고 재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7일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준수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49개조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기반한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인사와 복무규율 관련 사항이 포함돼있다.
지난 2010년 수원시 출연으로 설립된 수원시청소년재단은 현재 2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협업 기관이다.
2019년 12월 수원시청소년재단노동조합(위원장 박성욱)이 설립되면서 근로자 보호 및 권리 보장에 적극 앞장섰으며, 재단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2월 송영완 이사장이 부임하며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폭력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통합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해 시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근절에 관한 노사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송영완 이사장은 “직원들이 웃으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어야 청소년과 시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단체협약이 직원들의 소속감과 애사심을 높이고, 재단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