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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비상임이사에 도의회 추천 전문가 추가 조항 제외

'GH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
도의회, 경기도 재의요구 일부 수용
해당 조항 상위법 위반..재상정키로
예산·협약 상임위 사전보고는 고수

 

GH의 비상임이사에 도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도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재상정한다.

 

당시 도는 해당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재의를 요구, 관련 조례안이 계류됐지만, 도와 도의회가 협의를 통해 해당 조항은 제외하고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경기도가 재의 요구한 일부 의견을 수용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민주·화성3)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재의요구 당시 논란을 낳은 내용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GH의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원추천절차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지방공사 임원의 임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GH의 예산 성립 및 변경 때마다 도의회에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GH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권한 침해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견제장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의회는 GH의 비상임이사에 도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추가에 대한 조항을 조례안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도가 재의요구한 예산의 성립·변경 및 각종 협약 체결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예산 성립 또는 변경된 이후 사후적인 보고사항에 그쳐 공사운영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적극적 경영개입이 아닌 업무보고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문제가 없다는 등, GH의 운영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이유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양해각서·합의각서·업무협약 등 체결시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를 위한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도의회는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GH의 비상임이사에 도의회가 전문가를 추천하려는 이유는 ‘견제’를 하기 위한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데, 상위법과 마찰이 있어 제외하기로 결정됐다”면서도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는 물러 설수 없는 문제다.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진행하는 공기업이 보고 없이 멋대로 일을 처리할 경우 향후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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