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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통탄…"한국 판사·한국 법원이 맞느냐"

[퇴근길 뉴스] 6월 7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한국 판사와 한국 법원이 맞느냐"

 

 

서울중앙지법은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과 다름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갔던 임철호(85)옹은 "한국 판사와 한국 법원이 맞느냐.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 법원, '최대 규모' 日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
☞ 강제징용 피해자들 각하 판결에…"말문 막혀, 즉각 항소"
☞ 정부, 징용피해자 각하 판결에 "한일관계 등 고려해 日과 협의"

 

 


◇ 민주당 "손실보상, 사실상 소급적용"…정의당 “무책임한 물타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신 지원금을 통한 피해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위헌 논란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협의 끝에 피해 지원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법안에 '소급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지원업종 확대'로 가닥

 

 


◇ 문 대통령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 지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통해 왜곡된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즉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문대통령 "그냥 넘어갈 수 없다…민간 참여해 병영문화 개선"
☞ 군 성폭력 사건 보고체계 '먹통'…공군본부 등 3개부대 감사착수
☞ 군, 성폭력예방 개선TF 한시적 운영…성폭력특별조치반도 가동
☞ 국민의힘, 軍성범죄 진상규명·재발방지 특위 구성
 

 

 

◇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참여연대 "부족"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 인력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 회수, LH 중복 기능의 타 기관 이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혁신 방안에 '개발이익 사유화 근절'과 '공공성 강화' 등 개혁 내용이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LH 택지조사 기능 국토부로… 인력 20% 감축·전직원 재산등록

☞ 참여연대 "LH 혁신안, 개발이익·공공성 문제 빠져"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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