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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교통부에 종합건설업 등록·확인 지정기관 변경 건의

“가짜건설사 원천 차단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 공공기관이 맡아야”

 

경기도가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 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종합건설업’과 달리 관할 시·군청이 직접 등록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같은 기간 신규등록은 3619건이며, 등록말소는 67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18.7%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 건설환경을 해치는 가짜 간설업체를 근절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공공건설 사전입찰 단속 도입과 지속적인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였다. 도는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원천 차단을 위해 장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할 예정이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종합건설업의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상당히 높아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과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며 “건설업 등록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한 만큼,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에 적극 힘써달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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