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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20대 여성 모텔로 데려간 버스기사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없어"

 

만취한 여성 승객을 숙박시설로 데려간 버스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수원지법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입건된 버스 운전기사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버스 운전기사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 종점에서 탑승객 B(20대·여)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운 뒤 인근 무인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무인텔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정신을 차렸고, A씨와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무인텔을 빠져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모텔에서 하루 숙박하고 이튿날인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A씨가 만취 승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간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선의로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라며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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