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더민주·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추후 발생할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 근거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경기도형 조기경보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경제상황의 점검과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축 내용과 경제상황 점검 결과와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도민 등에게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혜영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은 급작스러운 경제 변수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보면, 경제상황의 평시와 위기사항 모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제상황 관리 시스템 마련과 함께 특이상황에 따른 맞춤형 경제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시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