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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민생범죄 척결 분야서 두각

이재명 지사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에 있다"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에 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9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공정’에 대한 일성이다.

 

도는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해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분야에서 ‘불공정’을 바로잡는 결과를 낳았다.

 

먼저 ‘공정경제’에서는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해왔다. 경기도형 공정경제란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및 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1월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도내 점주를 대상으로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자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는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조세정의’ 분야에서도 도는 징수 전담 부서인 ‘조세정의과’와 실태조사 역할을 맡은 ‘체납관리단’을 2019년 3월부터 운영해 2019~2021년 5월까지 1조600억여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뒀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3만1700여명(올해 목표분 포함)을 조사, 4700억원 이상을 징수·정리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도는 지난해 4~7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체납액 1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압류했다.

 

특별사법경찰단도 ‘공정 경기도’의 핵심 중 하나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조직 규모는 2018년 전반기 1단 7팀 101명에서 현재 2단(민생특사경, 공정특사경) 21팀 198명으로 커졌다. 수사직무 법률도 식품·환경 등 56개에서 산지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등이 추가돼 현재 108개로 늘어났다.

 

도특사경의 수사직무는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법률을 다루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사경은 그간 불법 폐기물 처리 등 기획 수사를 총 86회 진행, 일상 수사를 포함해 총 323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계곡을 더럽히고 부당하게 자릿세를 받는 업자를 끈질긴 설득과 단속을 통해 민선 7기 주요 정책인 청정계곡 만들기를 추진했다.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구축하는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했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 6월에는 대검찰청이 실시한 업무 유공 평가에서 전국 특사경 최초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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