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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위 "남북평화교류 재개 노력"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을 맞아 남북한의 평화적인 교류와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특위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21주년 기념 성명서'를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협력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경기도는 155마일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는 한반도 중심지역이자 최대 접경지역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이라는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주축이 돼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고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를 위한 노력과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3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DMZ 일원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불법행위로 규정됐지만, 여전히 일부 단체로부터의 전단 살포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과 국가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역할과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교류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해 다수의 관련 법령도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평화롭게 살 것을 약속한 화해와 공존의 원칙을 제시했다. 선언문이 채택된 이후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에 도의회는 2019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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