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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주최사가 관객에게 배상하라"…4번째 승소

 

'호날두 노쇼'로 피해를 본 관객들에게 주최사 더페스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네 번째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홍승철 부장판사는 관객 고 모 씨 등 74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관객들이 청구한 2739만원 중 절반을 더페스타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관객 등이 낸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0건이 넘는다. 이 중 1심 판단이 나온 건 이번 판결까지 총 4건인데, 법원은 모두 관객들의 손을 들어줬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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