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지난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뒤 170여 명에게 분할 판매해 150억여 원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