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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죄기' DSR 규제 강화… 상호금융 발길 돌리는 실수요자

 

이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많은 실수요자들이 상호금융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기존 DSR 규제 대상은 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이고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면서 2017년 3분기(9.5%)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로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비은행권 DSR 한도에 여유를 두기 위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DSR 60%까지 적용되는 저축은행 또는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조3000억원, 제2금융권은 17조8000억원 늘어났다. 이중 상호금융의 경우 약 7000억원 증가했다.

 

신협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은행권에 비해 비교적 만기가 짧긴 하지만, 연봉이 충분히 되는데도 현재의 DSR 규제에 막혀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들이라면 상황에 따라 상호금융으로 눈을 돌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의 DSR을 규제하게 되면 당연히 상호금융으로 빠져나가면서 ‘머니무브’,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면서 “실질적으로 이번 DSR 규제에 걸리는 건 저신용자가 아닌 '고신용자'니만큼 가계대출을 죄이는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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