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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4명 카페갔다 오후 6시 넘으면?…"규정위반, 개인과태료 10만원"

상견례·직계가족 제사도 2인·4인 제한…동거가족만 예외 허용

 

다음 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최대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대한 예외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거리두기에서는 직계가족이라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해주는 등 예외가 적용됐지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도 인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상견례나 직계가족 간 제사에도 오후 6시 이전이라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에는 예외를 허용해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 실외 골프장 등에서의 사적 모임도 제한된다.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한 것.

 

-- 직계가족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일 수 없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2인 또는 4인(제한)을 고집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아동이나 고령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나.

▲ 가능하다.

 

-- 상견례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만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실외 골프장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모여 있다가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지난주 거리두기 유예 발표 시 백신 접종자 실외 마스크 허용이 해제됐다. 수도권은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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