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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건축행위 기준 마련된다

인천 남동구, 15일 주민설명회...최종안 문화재청 통보 예정

 올해 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에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남동구는 15일 장수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해 토지 소유주 및 인근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장수동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규정은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건설 공사 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사전에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예측의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허용 기준(안)에 따르면 장수동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라 문화재 구역 면적이 기존 674.7㎡에서 5386㎡로 확대 지정됐으며 2개 구역으로 나눠 허용기준을 설정한다.

 

반경 100m 내 은행나무 인접 지역(1구역)은 개별 심의를 받으면 건축 행위 등이 가능하며 그 외 반경 500m 내(2구역)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허용 기준 내 건설공사 등은 구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용기준(안)을 공람하고 있으며,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연했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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