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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친누나 살해해 유기한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의 태도를 보면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부모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려 스스로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A씨의 부모도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 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10일 동안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강화군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버렸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에게 가출과 과소비 등의 잔소리를 듣고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부모와 경찰관들에게 보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또 모바일 뱅킹으로 누나 은행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B씨 시신은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붙잡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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