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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 일괄 고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납부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

 

구리시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분)등 8만900건, 20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및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 전화통화(031-550-2020),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여개 은행의 인터넷, 모바일뱅킹,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세입의 약4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재원으로서, 구리 시민 행복 특별시 구현을 위해 납부하신 세금은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한 내 납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092, 2209, 27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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