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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격주로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핵심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산재예방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국 캠페인도 실시한다.

 

전국 일제 점검은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한다. 지난해 산재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각각 51.9%(458명), 22.8%(201명)에 달했다.

 

그간 기술지도, 패트롤 점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규모·특성별 맞춤형으로 실시하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점검시기와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작업용 로프 외 구명줄 등 설치·착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안전관리 상황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행·사법조치를 확행한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은 오는 28일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은 단순한 현장 지도·감독의 의미를 넘어서 산업현장의 산재예방에 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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