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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과거 개인정보 접근 직원 무더기 해고

 

페이스북이 최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이유로 회원들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한 데 이어, 과거 개인 사용자 정보에 접근한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 사이에 개인 사용자 정보 접근을 남용한 52명의 페이스북 직원이 해고됐다. 남성 엔지니어들은 페이스북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여성의 위치, 개인적 메시지 및 삭제된 사진을 볼 수 있었다.

 

뉴욕타임즈 기자 쉬라 프렌켈과 세실리아 강이 펴낸 ‘페이스북에 대한 추악한 진실’ 발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는 1만6000명의 직원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개인 정보를 남용한 엔지니어의 대다수는 남성으로 관심 있는 여성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찾기 위해 사용했다. 한 남성 페이스북 엔지니어는 함께 휴가를 보냈던 여성이 말다툼을 하고 새 호텔로 옮기자, 페이스북 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여성을 추적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항상 학대를 용납하지 않았고 부적절하게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으로 밝혀진 직원을 모두 해고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국내에서도 집단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 회원 89명을 대리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호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제공된 개인정보 내역과 제3자를 공개할 것을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무단으로 제3의 사업자에 최고 33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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