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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서 檢 '제식구 감싸기'…대책은 '용두사미'

검사 비위 의혹을 인권부 배당 시도…주임검사 바꿔 무혐의 처리
업무분장 준수 등 대책 실효성 논란…검찰총장 지휘권 침해 논란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법무부는 검사 비위 감독 강화, 업무분장 준수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원칙을 강조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명숙 진정 사건 처리 과정서 절차적 정의 침해"

 

법무부·대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5월 논란이 된 이른바 초유의 '사본 배당' 사건이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정서 접수를 보고하고 처리 방향을 보고하자 윤 전 총장은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은 '감찰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자 윤 전 총장은 대검 감찰과도 조사에 참여하되 대검 인권부에 총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을 감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 집요한 인권부 배당 시도…주임검사도 교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9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개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지만 피의자 공소시효 직전에 주임검사가 바뀌면서 또 감찰 방해 의혹이 불거졌다.

 

임 연구관은 당시 모해위증 혐의로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재소자를 기소하고 수사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즉시 임 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허 과장은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공개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은 주임검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이 있었다는 의혹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시 4명의 참고인은 100여 회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지적했다.

 

◇ 원칙 강조한 수준의 대책…실효성에 '물음표'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대검 부별 업무분장 철저 준수, 검사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사건 배당은 사건 소재지 중심으로 담당 관할을 정하는 '토지관할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배당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따라 증인 사전면담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 기록·보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대책이 원칙을 강조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권한인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대검은 장관 지시로 소집돼 한 전 총리 민원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회의 직후 중계되듯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점을 지적하며, 근절되지 않는 악의적 피의사실 유출 문제까지 겨냥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를 두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로 단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피의사실 유출 사례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들었지만,하지만 검찰 안팍에선 이를 두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 정보 유출'로 단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보도가 이어지는 윤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수사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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