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원을 지낸 A(6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7일 백석동에 있는 땅 3435㎡를 19억 6000만 원에 매입해 3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땅을 사들인 시기는 서구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 발표 2주 전이다.
그는 또 지목이 밭인 이 땅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1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A씨 집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2곳 등에서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