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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주시체육회, 해고된 팀장 중앙노동위 복직 판결에도 불복, 행정소송 대응키로

함 전 팀장 "대응할 수밖에, 그래도 시체육회장과 대화 시도부터"

 

파주시체육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폭로해 시로부터 해고 처분된 함지수 전 시체육회 팀장이 두 차례의 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법정 다툼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함 전 팀장은 지난해 8월 파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다가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고, 이같은 상황에서 같은 해 9월 24일 금촌 위드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2020년 9월 24일자 '파주시체육회, 회장선거 부정의혹 논란 확대')

 

그러자 시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1월 17일 ▲허위사실유포 ▲정직기간 중 비방목적의 기자회견 등의 사유를 들어 시체육회운영규정 4장(복무), 제13조(성실의무)·14조(품위유지) 제6장(상벌) 제44조 1항 2·3호 위반을 이유로 ‘즉시해고’를 결정,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함 전 팀장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했으며 지방노동위는 올해 3월 30일 ‘파주시체육회의 부당해고’로 판결해 30일 이내 복직 통보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육회에서 항고해 다시 심의에 들어갔고 해고 1년만인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도 함 전 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함 전 팀장에 대한 복직 판결을 내리면서 시체육회는 30일 안에 함 전 팀장을 복직시켜야하는 입장이 됐지만, 이에 불복해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체육회에 ‘함 전 팀장 복직 판결문’이 접수됐고, 시체육회에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법 규정 등을 따져 법정대리인을 통해 복직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함지수 전 팀장은 20일 경기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요즘 라면을 먹으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육회에서 복직을 시키지 않기 위해 소송을 한다면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일단 최흥식 시체육회 회장과 대화를 시도해 보고 다음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앞둔 파주시체육회는 함지수 전 팀장의 해고와 관련해 법정 다툼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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