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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자녀 임신 때 진료비 100만원 지원

 

내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쌍둥이 등 다자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늘어나고,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받으며, 시행일 이전 신청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금액을 받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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