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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꾼교회 존치 사실상 불가 입장...대책위 "이젠 투쟁뿐"

 인천시가 지역 노동운동의 역사가 깃든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일꾼교회) 존치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법적으로 그렇게(철거로) 흘러갈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재개발 지역의 땅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이들이 가진 땅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재개발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아도 땅이나 건물 소유자에겐 조합원 지위가 주어진다. 즉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면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재개발에 참여하게 되고, 사업지구에 있는 건물은 철거된다. 일꾼교회 건물이 지금 이런 처지에 놓였다.

 

일꾼교회 땅이 포함된 화수·화평 재개발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같은 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교회 측은 당시에도 재개발에 반대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이후 아파트값이 치솟자 2019년부터 다시 재개발 논의가 시작됐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나섰고 조합은 재개발 계획을 다시 세웠다. 지난달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고시했다.

 

권고사항을 달았는데 교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표지석 등 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교회와 원만히 합의하란 내용이다. 다만 권고다 보니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업 추진엔 문제가 없다. 지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계인데, 인가가 나면 분양이 시작된다.

 

반면 인천의 78개 시민단체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교회 건물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교회는 1978년 노조 탄압의 대표 사례인 '동일방직 분뇨 투척 사건'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몸을 피한 곳이다. 또 삼원섬유, 한국기계, 대성목재, 반도상사 등에서 민주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시작은 1961년 미국 선교사가 같은 자리에 있던 초가집을 매입해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인권을 함양하는 선교기관으로 출발했다.

 

대책위는 도시계획위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근대문화유산법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교회 존치를 요구하며 김정택(72) 목사가 2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김도진 일꾼교회 담임목사는 시 입장에 대해 "인천시는 철거라는 결론을 내놓고 중재에 나서겠다는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투쟁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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