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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외투단지 체납임대료 12억5000만 원 환수

 

경기도가 적극행정으로 도내 외국인투자지역 임대산업단지 체납기업에 대해 총 12억5000만 원의 임대료 환수에 성공했다.

 

도는 21일 도내 외투단지 내 총 체납 임대료 약 85억 원 중 14.7%에 해당하는 12억5200만 원(4곳)을 지난해와 올해 환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임대료 중 파산, 청산 및 폐업된 기업의 체납이 전체의 65%인 55억7000만 원으로, 실제 환수가능액은 29억3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 환수율은 42.7%인 셈이다.

 

입주기업의 경영위기로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자 도는 체납임대료 환수를 위해 작년부터 자본합작, 영업양수도(독립된 특정 사업 부문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조직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등 투자 매칭으로 기업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9억2900만 원을 환수했다.

 

또 올해 실태조사 후 해당 기업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 환수 활동을 통해 3억 2300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

 

실제 평택 추팔산업단지 입주기업 A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철수로 인해 외투단지 입주자격이 상실되고 경영위기로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도는 기존 공장매입을 희망하는 유사 업종의 잠재투자자를 발굴해 기존 공장에 대한 영업양수도를 지원해 미납임대료 2억 4000만 원을 환수했다.

 

또 다른 외투기업 B사는 임대료 체납이 지속돼 도는 유망한 국내 자본 매칭을 통해 체납임대료 완납을 조건으로 자본합작이 완료되도록 합의를 지원해 5억여 원을 환수했다.

 

도는 앞으로도 미결채무는 가압류 및 지급명령과 기업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체납임대료를 환수해 성실 납부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원칙과 포용이 혼합된 균형적 접근방식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외투단지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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