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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딸 학대 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살인 의도·인과 모두 인정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28)씨와 계부 B(27)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그 동안 피고인들은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는 고의성이 없고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사진이나 부검 등 여러 증거를 봤을 때 피해 내용에 대한 사망한 피해자 오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살인 의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피해자의 사망 당일 보호조치가 없으면 사망 가능할 정도의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대 내용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년 이상 지속적인 학대와 가혹행위를 가하고, 음식과 물마저 제한했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고립감과 공포, 슬픔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유기, 방임 행위는 우발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를 납득할만한 동기조차 찾을 수 없고 공소사실을 통해 제기된 사실관계도 거의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도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식사조차 제공하지 않고, 폭행하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와 가혹행위를 장기가 일삼아 양육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은 재판을 보기 위한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부가 피해자가 학대 당한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 또 피고인들의 살인혐의가 인정되고,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8시 57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당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양은 이미 호흡을 하지 않았고, 심폐소생술 등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C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C양은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위어 몸무게가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3㎏이었고, 키도 110㎝에 불과했다.

 

사망 이틀 전에는 C양이 옷을 입은 채로 거실에서 소변으로 보자 추운 날씨에도 속옷을 모두 벗기고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 샤워를 시킨 뒤에도 2시간 동안 물기를 닦지 않고 방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C양에 대한 부부의 학대는 2018년 1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모두 35차례 확인됐다.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하루 이틀 물과 식사를 주지 않고 굶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9 신고 전 말을 맞춘 정황도 있었다. A씨는 C양 맥박이 희미해지자 평소 때릴 때 쓰던 옷걸이를 없앤 뒤 B씨에게 "5번 정도 때렸다고 하자"고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C양과 C양 오빠를 낳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재혼했다. A씨는 당초 C양을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겼다가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왔다. 이들 부부의 학대와 가혹행위는 2018년부터 사망한 올해 3월까지 점차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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