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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상인 복귀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법 지킨 상인들은?"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소래포구 어시장에 불법 전매로 퇴출된 상인들이 복귀했다.

 

26일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최근 조합(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협동조합) 직영 좌판 3곳이 영업을 시작했다. 모두 활어를 취급하는 좌판으로, 과거 불법 전매 행위가 드러나 퇴출됐던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조합원(상인)들이 부담한 건축비와 같은 금액인 3600만 원을 조합에 내야 한다. 조합은 이 돈을 상인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모두 11명의 퇴출 상인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퇴출된 상인들은 과거 돈으로 좌판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현대화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10년 넘게 임대료를 냈고 좌판을 제대로 운영했다며 사업 참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재판에서 져 퇴출됐다.

 

이들이 영업하는 곳은 남동구가 조합에 운영을 맡긴 직영 좌판이다. 구는 전체 337개 좌판 가운데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13곳을 조합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다.

 

퇴출자들의 복귀는 남동구의 허가가 있어 가능했다. 구는 매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받아줬다. 전체 기간은 일반 상인들과 같은 20년이다.

 

이를 두고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 동안 법을 지키며 장사해 온 상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구가 나서 전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소래포구의 한 상인은 "소래포구의 나쁜 이미지는 모두 불법 전대·전매가 원인이다. 그런데 이걸 구가 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며 장사한 상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퇴출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래포구 좌판 매매가는 3억~6억 원, 연간 임대료는 5000만~6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돈을 주고 좌판을 얻은 상인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저울을 속이거나 바가지를 씌울 수밖에 없었고, 소래포구에 나쁜 이미지가 각인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상인들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남동구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줬다. 모든 상인들과 함께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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