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1일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고, 전체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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