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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 지정 때 ‘탈석탄 지표 반영’ 조례 개정안 재상정

도의회 안행위, 제도설계에는 동의
국제기후 강제가입은 부적절 '부결'
원 의원, 특정가입선정 지표 '완화'

 

연간 40조 원 규모의 경기도 재정을 운용할 금고 지정에 있어 ‘탈(脫)석탄’ 여부를 선정 지표에 반영하려던 조례 개정안이 재상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본래 지난 7월에 열린 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심의가 미뤄졌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원미정 의원(더민주·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오는 8월에 열리는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안행위는 지난 2월 제35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금고의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도의회 안전행정위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정책 유도를 위한 제도 설계에는 동의하나 국제기후금융이니셔티브 등 특정 단체 가입 여부를 선정 지표에 담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결을 결정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유도를 위해 도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발전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기후금융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등에 대한 평가(배점 2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원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특정 단체 가입 여부를 선정 지표에 담아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 등을 일부 수정하고 배점 2점을 1점으로 축소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경기도의 협력적 이행 방안으로서 탈석탄 금고 지정 및 기후금융으로 전환유도 필요성, 기후위기대응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등 평가지표 반영과 공공 및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도의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더민주·군포4)은 “탈석탄 금고 지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며,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며 “당시 자치법규를 만들어 특정 단체 가입을 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보고 부결된 것. 재상정된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미정 의원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선언 등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맞물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이다”며 “일부 지적된 내용이 수정돼 상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도내 18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 부결은 세계 각국과 정부, 국민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기는커녕 시민사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탈석탄 금고’ 조례마저 부결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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