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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국토부 택지개발사업업무지침' 개정 발판 마련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6월 21일 국토부에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송부했다. 이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 시의회에 도착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전에는 준공 30일 전까지 지자체와 함께 점검해 지적 사항을 고치고 이의가 없을 때 인계인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이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 후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공시설 인계인수 때 담당 지자쳉 의견이 무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실 시설 때문에 입주민 민원이 발새애도 이미 인계인수된 만큼 보수·보강 처리를 지자체가 떠안아 행정·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 오범구 의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인계인수 때 지자체에 결정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지난 5월 25일 건의안을 채택해 국토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고,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6월 21일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의결해 국토부에 보냈다.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에 공식적 답변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 모두의 성과”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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