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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의학적 인과성 없어도 업무와 관련 있는 접종이라 산재로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과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방역당국은 A씨의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의학적 인과성과 산재를 별도로 해석하면서 앞으로 백신 접종 후유증이 있는 의료진 등에 대한 산재 인정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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