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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택조합 사우스카이타운 추가분담금 요구에 비대위 측 연일 항의

 

김포시 사우동 331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통합한 김포사우스카이타운 시행사인 청일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시공사 추인과 추가분담금 납부 등 의결 안건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조합 측이 25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제3차 임시총회와 관련, 의결안건 내용으로 시공사추인, 추가분담금 납부, 토지확보 동의 건을 보냈다.

 

하지만 상정한다는 안건 중 추가 분담금이 없는 확정분양가 건을 두고 비대위 측에 의해 논란이 발생하면서 연일 항의와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 측은 조합원들에게 도시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의 통합시 분명 추가분담금 없는 확정분양가로 계약한 것에 지난 6월 28일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발생 이유로 DL이엔씨(옛 대림건설)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냈으나 조합 측은 이를 뒤집고 갑자기 현대건설로 이름을 변경한 것은 추가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비대위 측은 조합 측에 추가분담금을 받기 위해선 시공사의 건설비용 조건과 추가분담금의 규모 등을 밝혀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현대건설 시공 참여 의향서조차 공개하지 않은 처사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일축했다.

 

더구나 이들은 조합총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를 위반한 현재의 조합규약 적용을 즉시 중단하고 국토부 표준규약과 조합원을 위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합 규약을 재구성하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측은 조합원이 낸 1900억 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와 세부지출내용, 브릿지(대출) 대출원인과 이자 포함 상환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고 조합 측을 압박했다.

 

비대위 측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낸 1900억 원이 조합원 명의로 된 토지 하나 없고 시행사인 청일 명의로 토지를 변경 몇년이 지난 현재 종후평가금액으로 지주택 조합에 비싼값에 팔아 넘기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한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일반분양을 포함해 29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공급하기 위해 2017년 조합설립과 함께 조합원 모집이 이뤄졌으나 환경부의 산림 원형보존 요구로 착공 계획이 미뤄지면서 근린공원 정형화를 위한 실시계획변경안 승인을 거쳐 2019년부터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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