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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외식업, 이·미용업 등 대상, 20일까지 신청 접수
선정 업소에 홍보 및 종량제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구리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20일까지 새롭게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위생 상태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를 뜻한다.

 

현재 시에는 외식업 21곳과 세탁업 1곳, 이·미용업 2곳 등 모두 24곳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이며 ▲지역 평균가격 미만 ▲위생·청결도 ▲품질·서비스 실태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될 계획이다.

 

다만,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나 최근 1년 이내 휴업·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사명감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물가 안정에 모범을 보이는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담당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031-550-2100) 또는 이메일(wldud63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정서와 인증 표찰을 부여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홍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guri.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275)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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