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당초 지난달 11일 만료되는 수사 기간을 한 차례(30일) 연장해 90일간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팀은 6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를 시작으로 해양경찰청, 해군본부에 이어 대검찰청 증거관리시스템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주요 내용으로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앞서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특검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또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9차례 수사·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특수단이 옛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을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사참위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공소 시효도 사참위 활동기간까지 정지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