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병원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했다.
1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을 조정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사자의 선제 검사 확대는 다음 달 3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는 선제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