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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활동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지원하게 돼"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6.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의원
‘성남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성남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성남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의원(수내1·2,정자1)으로부터 조례 내용에 관해 들어봤다.

 

정봉규 의원은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예술인이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성남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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