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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편안 윤곽… 9억 이상 중개수수료 '절반' 되나

 

정부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 수수료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행 0.5% 이상을 적용받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중개수수료율이 0.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오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TF회의 및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날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세 가지 안 모두 거래금액 구간별로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요율은 각각 다르지만 2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고가주택 최고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췄다.

 

가장 유력안으로 전망되는 2안의 경우 2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0.4%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9억원에서 12억원까지는 0.5%를,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는 0.6%를 적용한다. 15억원 이상은 상한 최고요율인 0.7%가 적용된다.

 

현행 중개보수는 2억원부터 6억원까지는 0.4%,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0.5%를 적용하며 9억원이상부터는 0.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최근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역시 올라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76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4억원(4억1349만원)을 돌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1억원 가량 상승한 셈이다.

 

특히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서비스는 동일하지만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국민신문고 주택 중개보수 관련 민원은 337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고,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의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의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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