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 해군중사 조용한 장례.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108/PYH2021081402390006300_bb4986.jpg)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부대 상관 등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중령과 B상사를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 유출 혐의로 보인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중령은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속한 뒤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교육 과정에서 피해자임을 일부 부대원들이 인지하도록 한 혐의로 전해졌다.
B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에게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 별도 조치 없이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알게 한 혐의로 알려졌다.
이날 중령과 상사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는 가해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 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