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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국회 협력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18일 이재명 지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당초 경기도와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를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광역버스는 광역철도 구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적 교통수단이지만, 지자체 간 노선협의 갈등, 수익성 저하로 적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취약한 구조를 놔둔다면 수도권 교통여건은 더욱 나빠진다. 이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회 차원에서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길 당부 드린다”며 “경기도 역시 국회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광역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파행을 막고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수용했고,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했다.

 

이후 2020년 9월 후속절차로 국고부담 50% 합의에 이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됐다.

 

그러나 2021년도 정부예산에는 30%의 국비만 배정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국비 50% 편성안’에 기획재정부는 “기준보조율(30%)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서한문을 포함해 기재부 방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건의, 기재부의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추진경과와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공식 요청만 4차례로, 비공식적 요청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요청에도 불구 기재부가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광역교통수단의 국고부담률(광역철도 70%, BRT 50%)에 비해 광역버스 국고부담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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