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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공항공사-IAI 합의각서 위법 아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정비(MRO)사업 유치를 위해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합의각서를 맺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적 해석을 냈다.

 

19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공사와 IAI의 합의각서는 불법이 아니며,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가 있는 경남 사천과의 문제도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달 말쯤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이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공사와 이스라엘의 국영 방위산업체 IAI는올해 5월 4일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 유치 합의각서를 맺었다. 보잉 777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정비단지를 인천공항에 짓겠단 내용으로, 공사는 대형 여객기 2.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를 지어 임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MRO산업 활성화에 큰 투자를 한 경남도와 사천시는 합의각서 철회를 요구한다. 이들은 공사 설립 목적에 MRO가 없어 위법하며,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을 넣기도 했다.


국토부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화물기 개조사업은 샤프테크닉스케이가 IAI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공사ㅏ 부지와 정비고를 임대하는 것"이라며 "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중복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근거로 "MRO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 공항별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면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정비 등), 경남의 사천공항은 중정비,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로 계획돼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인천경실련의 “정부지원 MRO사업자로 지정된 KAI에 MRO 사업의 독점권이 부여된 것인가"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지역특화 MRO클러스터 개발, 정비인증체계 강화, 인력양성 등 MRO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선거용 이슈화를 중단하고, 공항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 찾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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