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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식당·카페'만 1시간 영업시간 단축?…"납득 어려워"

 

20일 발표된 코로나19 새 방역수칙에 식당과 카페만 포함된 이유가 있었다. 정부는 이들 시설이 집단감염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집단감염이 다수 발발하는 시설에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 있지만 이 중 식당과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고 해당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이런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에 대해 기존 오후 10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 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적모임과 개인 접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행 주요 양상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여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코로나가 점심에는 안 오고, 저녁에는 오나? 백화점은 안 가고 식당은 오나?"(joon****), "1시간 영업시간 줄이면 코로나가 감사합니다 하고 없어져주나"(blue****), "차라리 70% (확진자가) 나오는 수도권을 폐쇄하세요"(rn23****)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에는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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