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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도내 11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로 701억원 차익

 

감사원이 경기도 소재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11곳이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부동산매매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20건 이상 있었던 경기도 관내 농업법인 45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평택시 등 7개 시·군 소재 11개 법인이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 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1488억여원의 매출을 냈고, 701억여원에 달하는 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평택시 소재 A유한회사는 2017~2019년 사이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 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만 320억여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특히 11개 법인 중 4개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업경영 및 관련 부대사업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 이를 어기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관련업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각 지자체는 이들 업체들이 사업 목적이나 빈번한 농지취득 경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자격증명을 발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의 경우 같은 날짜, 같은 농지에 10건의 자격증명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그대로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평택시장 등 7개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이들 11개 법인에 대한 해산 청구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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