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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언론중재법' 강행에 우려 목소리

지도부 강행 방침 시사

 

국회 본회의 일정 연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일단 지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행 방침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 상임위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 전에 처리하려 서두르다 보니 당내 자체 소통과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원활치 않아 개정안이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위원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보도나 기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치 않도록 한 면책규정을 삭제할 것인가에 대해 찬반이 갈리며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후에도 3시간의 논쟁을 더 이어갔다.

 

결국 개정안은 야당의 참여 없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로부터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국회의원(더민주·남양주시갑)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며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민주·서울 도봉구을)도 페이스북에 “징벌배상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페놀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사건, 특히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의 가해자인 기업에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징벌배상액은 가해기업이 얻은 이익도 고려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언론활동과 관련된 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의 중과실 추정’ 입증책임을 언론사로 전환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민사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며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상임위 내에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면 여야가 정쟁하느라 제대로 못했던 토론을 할 수 있다"며 "전원위가 소집되면 왜 우리 당이 법안을 추진하는지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30일로 연기됐고, 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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