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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 굉음·불법개조 오토바이 8월에만 36건 적발

 인천 계양경찰서는 7월 말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굉음 등을 유발한 이륜차 36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양서는 늦은 밤 굉음을 유발하며 달리는 이륜차들의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단속률을 높이기 위해 민원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검거 방법 등을 시뮬레이션했다.

 

지난 7일에는 계양구 서운사거리에서 굉음을 내며 무리 지어 질주하는 오토바이 7대를 적발해 3대를 입건했다. 광복절인 15일에는 봉오대로에서 2대를 입건하는 등 성과를 냈다.

 

계양경찰서는 관계자는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개조 이륜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현장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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