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 흐림동두천 22.7℃
  • 구름많음강릉 23.7℃
  • 구름많음서울 25.2℃
  • 구름많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6.1℃
  • 맑음울산 24.2℃
  • 광주 24.9℃
  • 박무부산 23.2℃
  • 흐림고창 23.8℃
  • 흐림제주 24.5℃
  • 구름많음강화 21.3℃
  • 구름많음보은 21.2℃
  • 구름많음금산 21.7℃
  • 흐림강진군 23.8℃
  • 구름많음경주시 24.6℃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상습 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인천지법, 30대에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았던 3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에서 계양구까지 17.7㎞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5%였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자택 앞에서 불러세웠고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단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택시를 탔고 실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동생이라고 주장했다.

 

남 판사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은 증거 등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알리바이를 내세우지 못하는 점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