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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물류단지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인천시, 교통영향평가 '보완 지시'

 인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소래물류단지 건설계획을 보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심의위를 진행한 시는 ㈜아스터개발이 낸 소래물류단지 교통영향평가서에 일부 서류가 미비하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모두 6가지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의결했다.

 

주요 보완 사항은 소래물류단지가 들어서는 데 따른 교통량 분석과 이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이 미흡하다는 내용이다. 심의위는 한국도로공사 등 외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터개발은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 뒤 다시 심의위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아스터개발은 지난해 말 논현동 66-12번지에 연면적 42만 2751㎡의 지하 1층, 지상 9층짜리 물류단지를 짓겠다며 남동구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했다. 구는 올해 초 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전달했고, 시는 당시 보류를 결정했다.

 

우선 주민들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주민들은 물류단지 예정지가 주거지역과 붙어 있고, 근처에 소래습지가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가 물류단지 건설 계획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스터개발의 교통영향평가서에서도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하루에 화물차만 4562대, 전체 차량 6236대의 통행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 공약사업과도 관련이 있다. 시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송도람사르습지 일대 660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래물류단지 건설계획에는 법적 하자가 없어 시가 언제까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이유로 사업을 막을 수 없다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조택상 정무부시장도 지난 3월 '소래습지 인근 물류센터 신설 반대' 시민청원 답변에서 "물류센터 예정 부지는 준공업 지역으로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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