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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의원 "기간 만료나 실효성 없어진 예산 낭비성 정책은 과감히 폐지해야"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9. 성남시의회 행정체육교육위원회 박은미 의원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대표발의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시행에 들어갔다.

 

바로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그것이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박은미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봤다.

 

박은미 의원은 "이미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이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이 대상"이라며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이나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거나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1년 성남시 예산성과 계획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본청과 사업소 기준 2019년도 513개, 2020년도 524개, 2021년도 536개의 단위사업들을 계획해 매년 증가세에 있다"며 "특히 2021년도에는 사업예산이 2조 7203억으로 2020년도 2조 7649억 대비 446억이 줄었음에도 사업 수는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성 정책을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은미 의원은 "조례 공포 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 현수막을 제작해 제 지역구에 게첨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전화주시고 진정어린 제언들을 주셔서 시정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주민들과 소통하며 성남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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