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의 종합계획을 수립과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과 4차 산업혁명 촉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발 의원(정자·금곡·구미1)이 대표발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확산추세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조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 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민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상위 법령과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늘 듣고 들여다 보며, 미래 지향적인 열린 사고로 국민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과 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의정활동과 별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