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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0대 여성 백신 접종 사흘 뒤 사망…유가족 "기저질환 없고 평소 건강"

 인천의 한 50대 여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흘만에 숨져 관계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30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 동구 만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A(55·여)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근처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들에 따르면 A씨는 앞선 25일 오후 동네의 한 병원에서 화이자 1차 백신을 맞았다. 또 평소 먹는 약이나 기저질환이 없었고, 중구 월미도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할 정도로 건강했다. 그는 26일은 집에서 쉬고, 27일 가게에 나가 이튿날 장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사망 당일 오전 A씨는 아들이 사다 준 해열제를 먹고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아들(33)은 "약을 드시고 방에 계셨는데 가게 나가시는 시간이 돼도 기척이 없었다"며 "방에 가 보니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으셨다. 119에 신고했지만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선 부검 중이라는 얘기 말고는 들은 게 없다"며 "30일 부검 이후 시신을 돌려받아 장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30일 현재 A씨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하고 있다. A씨 사례는 보건소에 이상반응으로 신고돼 부검이 마무리되는대로 조사가 시작된다.

 

인천시 신속대응팀에서 사례 분석과 역학조사를 진행하면 이 내용을 토대로 질병관리청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A씨 사망과 백신 접종의 상관 관계가 인정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0시 기준 국내에서 백신 접종 피해사례로 의심되는 사망은 모두 536명이다. 백신별로는 화이자 317명, 아스트라제네카 214명 등이다. 이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건 2건, 즉 0.37%에 불과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세계에 보고되는 이상반응 사례와 모두 비교, 대조하고 있다. 놓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과관계도 세분화 했다"며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상반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접종 즉시 이상반응을 보이는 아나필라시스의 경우 지난 14일까지 모두 603건이 신고돼 222건(36.8%)이 심의를 통해 인정 받았다.

 

이날 장례식장을 찾은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A씨의 부검 과정과 결과를 모두 직접 보고 받을 계획"이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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