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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민변 전통적 관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이 30일 이 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 변호인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관행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변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이재명 캠프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안(이 지사 선거법 위반)도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경찰권이 남용되는 측면이 높다고 판단해서, 민변 회장 출신인 원로 변호사들이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라며 "대납 의혹의 근거가 소송을 치르는데도 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따져보면 공시지가가 6억이 올랐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앞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시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무료 변론 의혹이 일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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