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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산단 오염물질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인천시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 업체 29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7~8월 두 달 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장업과 도금업 등 고농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138곳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오존 취약시기에 특정유해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29곳의 위반 행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폐수 운영일지 미작성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등이다.

 

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행위와 배출구별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위반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0곳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곳에는 사용중지 처분을, 사안이 경미한 대기 및 폐수 운영일지 미 작성 12곳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곳 등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미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특수표면종이제조업체는 폐잉크 저장용기 세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6.346㎎/ℓ, 납 0.029㎎/ℓ, 안티몬 0.0005㎎/ℓ)이 포함된 폐수를 사업장 내 우수맨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했고, 금속도장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THC(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15배가 넘게 초과(632.9ppm, 기준 40) 배출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배출시설 부실 운영을 막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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