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89필지에 대해 1~23일 23일간 지가 열람과 해당 토지에 대한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열람 대상 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또는‘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자료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339, 550-8723)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